서울특별시청.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16
서울특별시청.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9.16

올해 1만 702원에서 64원↑

최저임금보다 1606원 많아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급 1만 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 702원보다 64원(0.6%) 높아졌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1606원 많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5만 94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시 재정 여건‧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25만원 94원을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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