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에 위치한 부안해양경찰서. (제공: 부안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1.9.14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2길 15에 위치한 부안해양경찰서. (제공: 부안해양경찰서) ⓒ천지일보 2021.9.14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가 어선 해양사고 발생 시 선원명부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따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어선 충돌·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어선출입항시스템 등록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의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은 오는 15~22일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3~30일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이용해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및 출장소에 방문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은 어선 선주와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를 유도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를 파악해 신속한 인명구조 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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