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시청역사 내에 노조 선전물이 붙어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최종 교섭을 진행한다. 사측은 정원 10% 감축과 임금 동결 등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가 재정 지원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양측의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천지일보 2021.9.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시청역사 내에 노조 선전물이 붙어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최종 교섭을 진행한다. 사측은 정원 10% 감축과 임금 동결 등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가 재정 지원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양측의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천지일보 2021.9.13

‘역대 최악의 재정난 타개 위한 정부 지원’ 건의

무임수송 국비보전 사회적 합의·국회 논의 시급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14일 오전부터 돌입할 예정이었던 서울 지하철 파업은 노사가 일단 합의에 성공하면서 일단 철회됐다.

서울 지하철 파업을 6시간 앞둔 전날(13일) 오후 11시 40분,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 갈등의 가장 큰 쟁점인 2000명 가까운 직원을 해고하는 구조조정 안을 두고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자’고 뜻을 모았다. 일단 사측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이다.

또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 및 재정난의 주요 원인인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잠정 합의인 데다 지난해 1조 원을 넘어선 공사 적자, 그 적자의 큰 줄기인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문제 등 공사가 처한 역대 최악의 재정난을 타개를 위한 정부 지원 등 구체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

문제는 공사 재정난의 가장 큰 요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68억원에 이르는 무임수송 손실 문제다. 공사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1조 1000억원에 달한다. 

노조 측은 “재정 위기 해법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서울시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고 공사 측은 “노사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위기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심야 연장운행 폐지,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근무 시간과 인력 운영 등은 따로 논의하기로 했다. 

종착역 기준으로 자정까지만 열차를 운행하고 인천시에 걸친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을 인천교통공사로 넘기면 그만큼 비용 발생이 줄어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된다. 이를 토대로 근무와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사측이 애초 추진했던 인력 10% 감축 구조조정에 상응하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 노사 양측의 목표다. 

노사 교섭을 시작한 지 8시간 반 만에 가까스로 합의한 데는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이 막바지 교섭 재개 직전 노사 측에 국회에서 추진 중인 무임수송 국비 보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뜻을 밝혔고, 사측이 구조조정 안을 유보하면서 합의에 물꼬가 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임수송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 고령화에 따라 수혜자는 늘어가는 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공사의 뚜렷한 수익성 개선이 난망한 상황이다. 

게다가 행정안전부는 공사가 구조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공사 노사 간 합의 내용을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받아들일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무임수송 등의 공익서비스 비용 보존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국비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노사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에 파업까지 치닫지 않도록 노력한 모습을 보여준 만큼 정부의 국비 보전에 대한 시민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노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향후 조합원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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