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위치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약 3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이 종료된 뒤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다 뒤져보고, 영장에 관련된 증거물은 전혀 없다고 해서 지금 가져간 건 하나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받지 않았나”라며 “참고인인 야당 정치인에 대해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4일 안에 야당 정치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 정도의 전광석화와같은 압수수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압수수색 당시 문제가 됐던 ‘키워드 검색’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키워드 검색을 한 게 아니고 지금 파일들을 전체적으로 제목과 내용들을 다 뒤져봤다”며 “실제 확인해보고 다 없다는 걸 확인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12일)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SBS 인터뷰에서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했던,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언제였느냐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며 “원장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국민은 믿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13일 오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2차 압수수색을 약 3시간 진행, 오후 5시40분 철수했다. ⓒ천지일보 2021.9.13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13일 오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2차 압수수색을 약 3시간 진행, 오후 5시40분 철수했다. ⓒ천지일보 20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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