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용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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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기술의 발전과 인간 생활양식의 변화는, 인간의 일이 계속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왔던 경쟁의 역사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이점(singularity)에 접근하는 모습에 다가가게 한다”라고 말한 존 폰 노이만(수학자, singularity라는 단어를 기술 분야에서 최초 사용). 여기서 특이점은 인공지능 AI가 인간지능을 뛰어넘어 통제할 수 없는 기점을 의미한다. 구글의 알파고 개발자인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2045년이면 특이점이 온다고 말했다. 14년이 채 남지 않았다.

정말 찢어지도록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의 전기문을 읽고 나서 감명 받아 그를 간절히 만나고 싶었는데 그 투자자가 도쿄에 온다는 소식을 접해 투자자의 비서에게 애걸해 투자의 귀재를 만났다. 그에게 질문을 한 내용은 앞으로 어떠한 산업을 공부해 사업을 하면 전망이 좋은가란 물음이었다. 그 투자자의 대답은 다음을 세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 “첫째도 컴퓨터, 둘째도 컴퓨터, 셋째도 컴퓨터.”

3차 산업혁명의 기수가 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 손정의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수인 각 방면의 투자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국내에 입국했다. 청와대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앞으로 어떠한 산업을 육성해 사업을 하면 전망이 좋은가란 물음이었다. 대답은 다음을 세 차례 걸쳐 강조했다.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으로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자연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며, 작곡을 하는 플로우 머신, 그림을 그리는 인셉셔니즘, 그림을 그리는 넥스트 렘브란드 등이 대표적인 최근 AI다.

그럼에도 아직은 흑인여성을 고릴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한 구글의 사진인식 AI 수준이지만 꾸준히 빅데이터를 개선하고, 딥러닝 기반의 소스코드를 오픈소스로 공유(GitHub)하며 지식 공유도 활발히 행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권리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AI, 데이터 기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AI의 발명 및 저작물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지난 2월 23일 발표했고, 특허청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과도 연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다부스(DABUS)는 음식 용기, 깜빡이는 장치를 발명했다. 출원인과 발명인은 다부스이며, 권리 양수인은 다부스라고 명기해 영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EPO에 특허출원을 한 것인데, 결과는 거절결정을 받았다. 발명인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한 발명은 우선 방식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특허법 제33조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나와 있다. 이는 자연인으로 제한돼 있어서, 자연인 또는 그 권리를 이전 받은 승계인 또는 법인만이 특허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특허를 출원할 수 없게 된다.

방식심사를 무사히 통과했더라도, 실체심사에 들어가서 진보성을 판단할 때 통상의 기술자를 대상으로 그 수준을 심사하므로 인공지능이 한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 수준과 대비해 판단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특허청에서는 지난해 말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를 발표했다. 머신 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발명, 즉 인공지능 관련 발명에 대한 가이드로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발명의 기술적 과제와 그 해결수단 등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발명에서 구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발명의 설명에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응하는 기술적 단계 또는 기능을 추상적으로 기재해 그 단계나 기능을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실현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면 실시가능요건을 위반하게 된다. 또한 기능 블록도나 플로우 차트로부터 어떻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구현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발명의 수행 주체가 명확하고, 발명의 대상이 명확하게, 발명의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영국 레딩대학교 유진 구스트만 교수에 의해 사람과 AI를 사람이 구별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지능이 있다고 한 튜링시스템에 통과돼 평가됐듯이, 의료, 금융, 법률, 번역 분야에서 눈부시게 빠른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적정한 권리를 제대로 보상하면 좀 더 짜임새 있는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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