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13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중 상시 주정차가 허용되는 서방시장, 남광주시장, 무등시장, 1913 송정역 시장 등 4곳 주변 일부 구간에서는 기존대로 주정차를 할 수 있다.
동구 대인·산수 시장, 서구 양동·화정동 서부 시장, 남구 봉선 시장, 북구 두암·운암·말바우·동부 시장, 광산구 송정 매일·송정 5일·비아 5일·월곡·우산 매일 시장 등에서도 주정차가 허용된다.
주변 도로에 주정차하더라도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안전 위협 지역, 버스전용 차로 등에서 주변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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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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