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천지TV=김영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수사해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사건에 대해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인 A씨에 대해 특혜채용 관련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집: 김영철 기자, 화면 제공: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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