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포스터. (제공: 아산경찰서) ⓒ천지일보 2021.9.2
불법무기 자진신고 포스터. (제공: 아산경찰서) ⓒ천지일보 2021.9.2

자진신고는 형사·행정책임 면제

불법무기류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서장 김장호)가 총기사고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난·분실된 총기의 불법유통과 총기관련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총기와 탄약,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소는 충남경찰청, 아산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각 경찰관서와 각급 군부대 등이다.

신고는 해당 무기를 신고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편의를 위해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에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량의 권총·소총 등을 신고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이례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할 예정이다.

김장호 아산경찰서장은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 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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