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가구 생계급여 기준 만족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혜택 가능

[천지일보 춘천=이현복 기자] 춘천시(시장 이재수)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부모가정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지 9개월 만이다.

이에 앞으로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본인 가구 생계 급여 기준을 만족할 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간 1억원 이상) 과 재산(부동산 9억원 이상, 부채는 고려하지 않음)을 보유한 경우는 기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최영애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춘천시민이 생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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