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하나 기자] 부산광역시 ‘중앙로(중구 중앙동~금정구 IC 구간)’ 간판이 교체된다.

부산시는 중앙로 구간 6개 구청과 함께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낡은 간판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중앙로 건축물 간판 LED 교체사업’ 계획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중앙로 18.6km 구간 간판은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의 규제를 받게 된다.

총 수량, 표시 형태(가로·돌출형), 설치 위치, 표시 규격 등에 따라 간판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된다. 세로형 또는 창문을 이용한 간판 설치는 금지된다.

색채는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에 의해 정해진다.

시는 업종별 특색에 따라 색상과 디자인을 고려할 방침이다. 업소당 법적 수량을 초과한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철거키로 했다.

특히 이번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5㎡ 이하 간판도 신고 후 설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편 영세업소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는 소규모사업체의 교체신청을 먼저 받는다. 영세사업체 간판 교체지원을 위해 시 재정 5억 원과 자부담금 5억 원, 총 10억 원이 투입된다. 한국전력공사의 지원을 받아 자부담금 5억 원을 충당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얼굴 ‘중앙로’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적용하는 한편 영세업소에 교체비용을 지원해 간판 문화의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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