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전경. (제공: 서울 강남구) ⓒ천지일보 2021.9.1
강남구청 전경. (제공: 서울 강남구) ⓒ천지일보 2021.9.1

3월부터 총리실·기재부·행안부·국회 등에 건의

연금생활자 등 고령1주택자 재산세 감면 요청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국내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9만 8376호에서 8만 7520호로 1만 856호 감소했다고 정 구청장은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올해 3월 주택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13년째 유지돼 온 종부세 과세대상 가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고 5월에는 종부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무총리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또한 연금생활자 등 소득이 적은 고령의 1주택자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특례세율 기준 9억원 상향을 요청했다. 

정 구청장은 “부동산정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라며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소유자 부담이 가중돼 왔는데 1가구 1주택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이를 완화해 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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