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열려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희숙 의원 사퇴안 처리로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25일 윤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거래 의혹이 일자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 카드를 던진 것이다. 윤 의원의 직접적인 연관이 아니라 부친의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말도 나오지만 윤 의원은 항의라도 하듯 ‘사퇴 카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민주당이 부동산 의혹을 받은 소속 의원 12명 가운데 2명만 출당조치를 했을 뿐 아직 10명 의원에 대해서는 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윤희숙 의원에 대한 사퇴안 처리를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당초 논의에서 한 발짝 물러나 “윤 의원이 사퇴쇼를 했다”며 그 작전에 들러리 안 서겠다며 사퇴안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국회법상 현직 의원 사퇴에 대해서는 개회중이면 과반수 의결로 처리되고, 폐회 중일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결정 나는데,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의원직 사퇴를 결정하지 않은 관례로 박 의장이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무관하다며 만류했지만 관련 의혹 조사를 받겠다는 윤 의원 의지에 난감한 입장이다. 그런 상태에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사퇴안을 표결하라”고 강공책을 쓰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사퇴 선언 후에도 민주당에서 자신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등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한다면 부친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돼 윤 의원 자신이 관여하고 또 위법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이다.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야당 의원을 옥죄기 위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할 것이니 여당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 될 수밖에 없다.

윤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 관련 부동산 매매시점인 2016년부터 윤 의원 자신의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과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친의 토지 계약서 등을 공개하고서 관계기관의 수사가 있을 경우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섣불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윤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당시 부친이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인데 부동산 의혹 관련 여부는 아무래도 수사가 끝나봐야 알 것이다. 그 사이에도 여야는 윤 의원의 사퇴 건과 관련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을 터에 조속한 수사가 그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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