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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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은 사전적으로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사랑·의뢰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즉 신앙이란 신이나 절대자에 대해 믿고 받드는 것을 말한다. 신앙은 어떤 종교를 믿고 받드는 정신적인 내심의 활동을 말하기 때문에 종교에 있어서 근간이 된다. 이런 이유로 1948년 건국헌법에서는 제12조에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신앙의 자유에 관해 규정했었다.

헌법상 신앙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로 변화한 것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부터이다. 당시 헌법 제1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와 함께 규정됐던 신앙의 자유를 독립된 조항으로 옮겨 종교의 자유로 바꿔 보장하게 됐다. 그 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분리돼 규정돼 있다.

현행 헌법 제20조에 규정돼 있는 종교의 자유에서 종교란 초월적 절대자인 신을 경외하고 귀의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적 평온과 구원을 받고자 하는 정신적·영적 활동을 말한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자인 신에 귀의하고자 하는 인간의 정신세계의 자유로 천부인권이며 자연권으로서 자유권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활동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종교의 자유의 한 부분인 신앙의 자유에는 종교선택의 자유, 개종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자유, 신앙고백의 강제금지와 신앙에 반하는 활동의 강제금지 등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가 있는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조사항목에 포함해 이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은 통계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종교행위의 자유에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의식 및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전파·교육의 자유가 그 내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여기서 개인적인 종교행위의 자유는 기도나 수행 등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신앙고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종교결사의 자유는 종교단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지 않을 자유, 종교단체에 가입할 자유나 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종교집회의 자유에는 종교의식과 예배 등을 위한 집회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자유 기도나 예배 등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 종교결사·집회의 자유는 일반결사·집회의 자유보다 강한 보장을 받는다. 특히 옥외에서 하는 종교집회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보듯이 신고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158조는 예배나 설교를 방해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행위의 자유에는 선교와 포교의 자유도 포함된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이나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선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교육의 자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단체가 신자에게 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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