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1.8.2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1.8.25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전북 부안군에서 이틀새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추가 발생했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5명, 25일 3명이 추가 확진돼 이달 들어서만 누적 확진자가 총 59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부안지역 총 누적 확진자는 모두 73명으로 집계됐다.

24일 부안#66에 접촉한 4명(부안#67~부안#70)이 확진된 데 이어 25일 서울 확진자를 접촉한 부안#71이 2명(부안#72~부안#72)과 접촉해 확진됐다.

부안군은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내달 5일까지 2단계로 완화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보건소 2곳과 격포에 2곳 운영한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적용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등의 영업은 24시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식당·카페의 매장영업 또한 24시까지 허용되며 24시 이후 포장·배달이 허용된다. 아울러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인(체육도장, GX운동시설은 6㎡당 1인)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 및 빈소별로 4㎡당 1인, 최대 99인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이밖에 300㎡ 이상의 소매업소에서는 판촉용 시음·시식·집객 행사 및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이 금지된다. 단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며 직계가족 및 예방접종 완료자 등 예외 또한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군민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입원)통지서를 받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이다. 단 가구 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가 있거나 근로자 가구원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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