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1.8.24
이태원 살리기 결의대회에 나선 성장현 용산구청장. (제공: 서울 용산구) ⓒ천지일보 2021.8.24

내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편·방문 접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임대인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요건을 참조해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인하된 임대료 총액 구간에 따라 30만~150만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상인들에게 절실한 것이 임대료 인하”라며 “임대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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