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1.8.23
서울시 불법사금융 신고 포스터.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8.23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산하 자치구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대부업 특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이달 말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불법 채권 추심(폭행·협박·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 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지난달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금융권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이 늘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출과정에서 선이자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출 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불법인 경우가 많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대부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시는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6월까지 대부중개업자 543곳에 대해 대부광고실태현장 점검을 통해 과태료 38건, 영업정지 17건, 행정지도 78건 등 총 133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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