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17일 대면브리핑에서 남창원농협집단감염사태 관련 행정적·사법적 대응 계획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화면캡쳐)ⓒ천지일보 2021.8.17
허성무 창원시장이 17일 대면브리핑에서 남창원농협집단감염사태 관련 행정적·사법적 대응 계획과 관련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화면캡쳐)ⓒ천지일보 2021.8.17

남창원농협 확진자 2일 첫 발생

허 시장 '4일 밤 늦게 보고받아'

남창원농협 2250만원 과태료 부과
구상금청구 금액은 '3억 이상’ 예고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남창원농협 측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금지된 집객 행사 금지 위반 사례, 1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창원시는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5건에 대해 각각 150만원씩,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남창원농협 측에 과태료와는 별도로 운영중단 10일도 병과해 처분할 계획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7일 대면브리핑에서 남창원농협집단감염사태 관련 행정적·사법적 대응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10일 이상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처리되며, 남창원농협의 자진 휴업 기간이었던 8월 4일부터 금일까지의 기간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다.

사법적 대응 계획인 구상금 청구에 대해 허 시장은 "남창원농협 측의 방역 수칙 위반과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해 약 2만명에 달하는 시민 여러분이 폭염 속에서 장시간 기다리며, 진단검사를 받는 불편을 겪었고 우리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약 2만명의 코로나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등 이번 사태가 많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시는 남창원농협에 대한 행정 처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와 격리 비용 등의 비용 발생 건에 대해 ‘구상금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남창원농협 집단감염사태에 대해 허 시장은 “지난 8월 11일, 구상금 청구 등 행정적·사법적 조처를 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며 남창원농협의 방역수칙 위반사항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창원시의 적극적 조치에 대해 남창원농협 측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연대해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다”고 말한 허 시장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당사자 간의 행정적·사법적 문제의 본질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창원시의 방역질서 확립 노력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지 우려했다.

허 시장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자제 권고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창원농협(마트) 첫 확진자가 8월 2일 발생했지만 허 시장은 "문자를 통해 4일(남창원농협 확진자 첫 발생) 저녁 늦게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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