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제공: 해남군청) ⓒ천지일보 DB
해남군청 전경. (제공: 해남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해남=전대웅 기자] 해남군이 13일 자가격리 및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확진된 해남 29번 확진자는 인천 부평구에서 방문한 일가족 중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확진 판정을 받은 외손녀(부평구)에게 감염돼 2차 전파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7~9일 2박3일 동안 인천 부평, 순천에서 온 자녀 12명이 가족모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모임 참석한 부평구 확진자는 지난 8일 부평구로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척들과 계속 모임을 갖고 격리장소를 벗어나는 등 역학조사 과정에서 격리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을 검토 중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군은 가족 12명이 모인 데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라남도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으로,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도 적용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9일부터 22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있고, 동거가족이나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자만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최근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 및 친지 등 외부인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가족 방문 시에는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후 방문해줄 것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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