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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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18조에서 통신비밀의 불가침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 간의 통신에 있어서 그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신의 비밀 불가침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통신의 비밀보장은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국가권력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으면 보장되기 때문에 소극적 권리이면서 방어적 권리이다.

통신의 자유는 통신을 자유롭게 할 권리이면서 통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통신의 자유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통신기기의 다양화는 통신수단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요구하게 됐다. 이는 통신기기를 규제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의 자유는 서신·우편·전신 등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 경로와 전달과정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와 함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다. 통신의 자유는 통신에 관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와 다른 사람에 의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통신의 자유에는 통신내용의 자유로운 보장뿐만 아니라 통신수단의 자유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8조가 통신의 비밀보호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통신의 자유를 별도로 규정해 보장하는 것은 통신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다른 사생활의 영역보다도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통신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통신의 자유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만 해야 국가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제한을 차단할 수 있다. 통신의 자유는 기본권제한의 방법인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통신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의 명칭에 보호가 들어간 것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제한영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권력이나 제3자에 의한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통신의 자유는 제한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호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자유 제한으로서 감청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수사 등을 위해 감청을 법률이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감청인 도청을 금지해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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