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8.11
수원시청.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1.8.11

음식점서 모임 회원 등 감염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한 11명과 해당 음식점 업무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3시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식사를 했다.

모임을 한 11명 중 A씨를 포함한 7명은 지난 6~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업주 B씨는 지인 C씨, C씨의 지인 D씨 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모임 회원 4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적 모임을 한 11명은 과태고 10만원, 업무 B씨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 위반자들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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