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선출마자가 때 아닌 선거운동을 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크다.

지난 6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 …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최 전 원장 측에서는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최 전 원장이 받아 발언한 것이라 변명하고 있다.

대선 주자가 마이크를 사용해 통상적인 인사말을 했다면 몰라도, 최 전 원장의 발언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고 ‘정권교체’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해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만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최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마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차고 넘친다”며 중앙선관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변인을 통해 “이거야말로 정치 초보의 실수로 보이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에 맞게 처신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변인 성명까지 내는 것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면서 최 전 원장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했다.

최 전 원장이 마이크를 이용해 다중에게 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여야는 ‘초보의 실수’,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정법상 엄연히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대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제4호를 보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은 허용되나,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법 제254조제1항)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거기간중이 아니면 확성기를 사용해 말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선거운동하는 게 선거법 위반인줄 몰랐을까하는 문제인데,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위원장 경험이 있는 선거전문가라는 이야기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2~2014년 대전광역시 선관위원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바, 그가 “몰랐다”는 것도 성립될 수 없는 문제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 일으킨 ‘선거법 위반 논란’은 그가 감사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을 지낸 법률전문가로서 ‘위법자’ 처지가 됐으니 어떻게 후폭풍을 몰아올지가 국민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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