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사 전경. (제공: 화순군청) ⓒ천지일보 2021.8.10
화순군청사 전경. (제공: 화순군청) ⓒ천지일보 2021.8.10

직계가족도 4명까지만 모임 가능
식당·카페 밤 10시부터 영업 제한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3단계로 연장·시행하기로 했다.

2주 연장된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과 동거가족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변경됐다.

직계가족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동거가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할 수 있다.

다른 방역 지침은 지난 2주간 시행한 방역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 모임은 영유아 포함 4명까지만 허용되고,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은 5명 이상 예약·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은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은 허용되고 상견례는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방문판매, 수영장의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숙박 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할 수 있고, 종교 시설은 수용 인원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한다.

마스크는 예방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실내‧외 어디서든 의무 착용해야 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종사자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자 내‧외국인은 주 1회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도권 방문자는 방문 후 진단 검사를 권고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34일째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휴가철과 방학철을 맞아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간 이동량을 줄여야 하는 만큼 다른 지역 방문, 다른 지역 주민 접촉,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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