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지난 주말 현장점검 결과 서울에 있는 종교시설 중 총 3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방역조치를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전날 현장점검에 나서 종교시설 684곳 가운데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한 시설 1곳, 비대면 예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2곳을 확인했다.
시는 방역 조치를 위반한 3곳에 대해 위반 횟수나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구청으로부터 운영중단 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나, 8일 또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시설은 운영중단과 시설폐쇄 등 자치구에서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만큼 종교계 지도자를 비롯한 신도들께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지솔 기자
space7@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