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 소관 주요정책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8.4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 소관 주요정책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8.4

EU GDPR 적정성 결정 최종승인 이뤄낼 방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매진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확산, 신산업 활성화 지원

국민 일상 개인정보보호 수준 한 단계 높인다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오는 5일 출범 1주년을 맞아 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출범 이후 ‘개인정보정책 전담기구’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보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출범 1년의 정책기반을 바탕으로 국민이 달라진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반기 내 계획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위는 EU GDPR 적정성 결정 최종승인을 하반기 내 이뤄낼 방침이다. EU 정보보호이사회(EDPB) 의견수렴의 완료를 위해 EU집행위와 협력하고 EU진출(예정)기업 대상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매진한다. 과징금 부과 기준 등 하위법령안 마련,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분야별 데이터 표준화 및 범정부 협업체계 구성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확산과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결합기간 단축(40일→20일) 및 전문기관 확대(17개→27개),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마련 등 규제혁신과 지원 확대로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한다. 또 드론·자율주행차·로봇, 스마트도시, 바이오 정보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기준 정비로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 일상 속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8.4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비대면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1.8.4

다음은 이날 진행된 일문일답이다.

-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나

▲윤종인 위원장=제가 직접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지난 1년간 저와 저희 개인정보위 직원 150여명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정책의 ’국가 컨트롤타워‘로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었다. 개인안심번호 도입, 수기명부 개선, 전자출입명부 동의 간소화 등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페이스북, AI ‘이루다’ 개발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분해 왔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강원 지역센터 개소 등 가명정보 활용 기틀을 마련하고 유럽연합(EU) 적정성 초기 결정을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의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이 궁금하다.

▲윤종인 위원장=보호법 2차 개정안은 정부 내 합의를 마친 상태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안이 26개 제출된 상태로 이들 법안과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회 입법추진과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개정안 제35조의2) 도입과 관련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큰 의미가 있다.

-전자상거래법 등 일부 특별법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나

▲윤종인 위원장=개인정보위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정부 각 부처의 법령·제도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마련·집행되는 지를 점검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령·제도 수립의 첫발인 입안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필요성, 명확성 및 최소 수집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각 정부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 또는 변경하는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침해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고 개선권고안을 통보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각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더욱 정밀하게 살펴보고 관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침해조사 건이 많다. 언택트 시대 도래로 개인정보 침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위 업무 과부하도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윤종인 위원장=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개인정보 침해조사 업무를 맡았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로부터 총 337건의 침해조사 건을 이관받았다. 이후 1년간 총 106건의 심의·의결 및 처분하는 등 주어진 여건 내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처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 또한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임무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저희 개인정보위는 최대한의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침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급증하는 침해사건에 비해 대응인력은 한계가 있어 조사관 중심의 인력 증원에 대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진다. 해외사업자이다보니 조사·처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대상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윤종인 위원장=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의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다. 틱톡,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조사와 제재를 진행했으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 왔다. 다만 페이스북의 사례를 보더라도 해외사업자 특성상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쉽지 않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사·처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도 담보할 것이다.

-해외 개인정보 보호사례 중 특별히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국내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나

▲윤종인 위원장=온라인 서비스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유튜브에 부모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1억 7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영국·OECD 등 해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규약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다. 영국은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연령 적합 설계 규약’을 통해 아동(18세 미만)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15가지 표준에 기반해 연령 적합 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OECD는 ‘디지털 환경 아동(18세 미만) 권고안’에서 온라인상 아동의 위험을 분류하고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간결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법제 개선 방안 마련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면서 신기술에 대한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다. 상반기 AI 자율점검표 이후 하반기에 있을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등 계획이 있는가

▲윤종인 위원장=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화하는 이른바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미국 Z세대의 절반 이상이 현실 친구보다 ‘메타버스(가상세계)’에서 사귀는 친구들이 더 많다고 하고 AI를 통한 면접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등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급진적 변화는 신기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일상화하고 있다.

저희가 지난 5월 31일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발표하고 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현장 설명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신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하반기에는 바이오정보(9월), 자율주행차(11월), 스마트도시(11월) 등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디지털 전환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개인정보 강화 기술(PET: Privacy Enhancing Technology) 개발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기술개발(R&D)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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