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과장이 4일 서울시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 기념 성과 및 발전방향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 유튜브 캡쳐) ⓒ천지일보 2021.8.4
이병욱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과장이 4일 서울시청 본관 브리핑룸에서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 기념 성과 및 발전방향’ 온라인 기자설명회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 유튜브 캡쳐) ⓒ천지일보 2021.8.4

2001년 국내 첫 발족… 매년 평균 1800억 체납세금 징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 38세금징수과가 출범 이후 20년간 체납세금은 3조 6000억원을 거둬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출범했다. 처음에는 팀 규모였으나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했다.

38세금징수과는 20년간 매년 평균 1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이미 1826억원을 징수해 연간 징수 목표 2010억원의 92%를 조기 달성했다.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비롯해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수석 등의 압류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징수 기법 고도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 저작권·특허권 등도 압류하기 시작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급여압류 기준을 확대하는 등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했다.

ⓒ천지일보 2021.8.4
서울시민 1000명 대상 ‘38세금징수과’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8.4

시는 38세금징수과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4.8%가 ‘세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이 약하다’고 응답했고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현행보다 많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88.2%였다.

38세금징수과의 ‘38’은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에서 따왔다. 현재 5개 팀, 전문 조사관 31명,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 6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향후 ▲비양심 고액체납자 및 사회저명 인사에 대해 두 배 강력한 가택수색·동산압류 실시 ▲체납처분 면탈 사범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 발굴·확산 ▲소상공인·자영업자·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 ▲노숙자·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체납액 결손처리·자활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난 20년 동안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활동을 정착시키고 수많은 신규 징수 기법을 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라며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