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동화댐 주변 마을 모습. (제공: 장수군) ⓒ천지일보 2021.8.2
장수군 동화댐 주변 마을 모습. (제공: 장수군) ⓒ천지일보 2021.8.2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주민 재산권·수질 보호 기대

승인 면적, 14만 4738㎡

[천지일보 장수=류보영 기자] 장수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번암면 4개 마을(상동, 하동, 원지지, 광대) 일대를 대상으로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받아 건물의 신·증축 등의 요건이 완화됐다고 2일 밝혔다.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행위제한 완화 승인을 얻으면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및 건물 용도 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지역주민 불편사항 중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 2019년 10월 환경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시작, 2020년 5월 지정계획을 완료하고 6월부터 현장실사 등 전라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승인을 받았다.

승인 면적은 보호구역내 대지·학교용지 등 자연취락지구 전체지목으로 14만 4738㎡이다.

군은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행위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을 주민 김정태(가명)씨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땅이 있어도 활용을 못한 게 안타까웠다”며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동화댐 주변이 더욱 활성화 되고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묶여 불편함을 겪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돼 재산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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