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천안에서 예배 탄압 반대 초교파 연합집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통성기도를 올리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일부 참석자의 모습도 보인다. (출처: 유튜브 안희환TV 캡처)
대면 종교 활동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법원이 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일부 교회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16일 천안에서 예배 탄압 반대 초교파 연합집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통성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일부 참석자의 모습도 보인다. (출처: 유튜브 안희환TV 캡처)

최대 19명 대면 예배 허용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 나서
사랑제일교회는 또 ‘대면예배’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대면 종교 활동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 당국의 예배 금지 및 제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면 예배를 외치는 교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의 일부 수정으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의 대면 예배가 허용되기는 했지만, 일부 교회들은 이러한 제한도 부당하다며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은 지난달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중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하며 “정부가 19명으로 예배 참석자를 제한한 것은 사실상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만석의 예배당과 100석의 예배당에서 모두 일률적으로 19명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다”며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예자연 예배회복위원장 손현보 목사는 이날 “정부가 7월 27일자로 거리두기 4단계를 대전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계속 강요하고 있다”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독선적인 방역 당국의 정책에 통탄하면서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많은 교인이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등 각종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각 지역 교회는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교회에 대해 다른 시설과 평등한 방역지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를 위한 탄원서에는 유명 대형교회들이 대거 동참했다. 서울권의 경우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 등이 탄원에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은평제일교회가 운영중단 처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의 결정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법원은 교회 운영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고 예배를 진행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은평제일교회 담임 심하보 목사는 “(교회가)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데 중단 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여겨 취소시킨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1일에도 교인들이 직접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또다시 강행했다. 3주 연속 대면 예배 개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본 예배를 대면으로 진행했다. 교회 측은 체온 검사와 명부 작성 등을 진행하고 교인들을 본당으로 입장시켰다. 경찰과 성북구청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위해 교회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교회 측 관계자들이 이들의 출입을 철저히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구청 관계자들은 예배가 끝난 후 교회 정문과 후문에서 예배 참석자 수를 점검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성북구로부터 운영중단과 과태로 150만원 처분을 받은 상태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지난 24일 기각됐다. 구는 사랑제일교회의 시설 폐쇄를 결정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 방식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표찰을 떼고 출입통제선을 만드는 방식의 물리적인 폐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는 운영중단 조치와 더불어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소송을 예고했다. 교회 관계자들은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에 내린 운영중단조치와 폐쇄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성북구청장은 교회 운영중단 조치를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교회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에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감염병이라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권리보다는 다른 전 국민이 보류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참작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교인들께서는 꼭 대면 예배를 안 하더라도 본인들의 뜻을 전달할 방법은 충분히 여럿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경우 자제를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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