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용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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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이나 특정 마케팅을 보면, 제품을 소개할 때 본 제품은 전 세계에서 국제특허를 획득했다는 표현을 종종 듣곤 하지만, 전 세계 모두 통용되는 국제특허란 없다.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발명한 내용을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를 원하는 국가마다 별도로 출원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흔히 국제변리사라고 불리지만, 잘못된 표현으로 각국마다 특허출원 및 등록 단계를 밟기 위해서는 각국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결국 각국마다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국 변리사 사이의 협업이 필요한 것이다.

해외로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세 가지 길이 있다. 국가별로 직접 출원을 하는 경우와,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 그리고 신속하게 중요 국가를 직접 출원하고 나머지 국가는 차후에 출원하기 위해 PCT 국제출원으로 묶어두고 병행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해외 출원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3년 길게는 4~5년 걸려서야 특허 등록증을 받게 되므로 ICT, 메타버스, AI, 신소재, 비메모리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해외 특허출원 무용론까지 나오게 된다. 여러 이유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4만 4258건을 국내 출원하지만, 해외 출원은 대기업보다 훨씬 적은 1900건뿐이다. 글로벌IP스타기업 지원 등의 특허청 지원방안을 활용하면 좋다.

여기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한 출원을 국제특허라고 오인하지만 엄연히 국제특허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PCT 가입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정 국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출원하고 나서 나중에는 각 국가별로 별도 심사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당 국가의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PCT 가입국가는 2021년 7월 현재 북한,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등 153개국의 체약국이 있다. PCT 국제출원을 하게 되면, 다수의 체약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획득하고, 특허성에 대한 견해와 평가 보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지만, PCT 국제출원 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2020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디지털 전환 및 언택트 분야의 출원 증가로 인해 PCT 출원 건수가 사상 최초로 2만건을 돌파했고, 중국, 미국, 일본에 뒤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대학 17.6%, 중소기업 5.6% 출원 증가가 두드러진다.

5126번에 걸친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오늘의 청소기를 발명한 글로벌 기업 다이슨은 사이클론 기술을 적용했고, 전체적으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으로도 유명한데, 한국 특허 등록받는 데 2달밖에 안 걸려서 관계자들이 꽤 놀라는 한편, 일부에서는 무슨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했다. 특허 제도를 제대로 알고 빠르게 지식 경영을 하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는 마치 특혜처럼 보일 수 있다. 엄연히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다이슨 기업은 2008년 9월 23일 영국에 출원을 한 특허를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9년 8월 21일 PCT 국제출원을 했다. 이를 기초로 2011년 3월 17일 대한민국에 국내 출원을 해 2011년 5월 24일 특허등록을 받았다(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10-1038000호).

특허 고객들은 빠르게 승부하기 원한다. 빠르게 특허 출원하고, 빠르게 특허 심사를 받아서 빠르게 특허 등록받아 특허권을 활용하길 원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볼 때도 빠른 절차를 원하고 있지만 타국의 경우 다른 절차에 순응해야 하기에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획기적인 제도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제도가 있다. 2개 이상의 나라와 동일한 특허를 출원했을 때, 먼저 특허출원을 진행했던 국가1에서 등록을 받은 것(심사결과, 번역문, 상호 청구항 대응관계 설명표 등)을 다른 국가2에서 해당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간결하고 신속히 수행한 후, 조기에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국가1의 특허청 심사관이 송부했던, 서류 사본에 의견제출통지서와 인용문헌, 등록가능한 청구항 등을 준비해 그 대응된 출원을 PPH 신청과 함께 국가2에서 신청하게 되면 조기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세계 특허 출원 건수의 90%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EU가 차지하는데, 그중의 26%는 2개국 이상 중복 출원하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 국가의 특허청에서는 골칫덩어리인 특허심사 적체를 쾌속으로 간편하게 해소하며, 획기적으로 특허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PPH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덴마크, 중국 등 현재 33개 국가다.

모쪼록 기업에서는 특허로 보호받으며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며, 각별한 지식경영으로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승부를 볼 수 있도록 특허제도를 잘 활용하길 바란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행동할 때는 바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 특허로, 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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