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신청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오는 2일부터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또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지난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한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대출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5일부터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를 시행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소상공인,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주인 2~6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2일에는 끝자리가 1·6번인 경우, 3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하는 방식이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 종료 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된다.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중단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온라인·비대면 신청,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5일만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