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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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해 4.15 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비서실 전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총선 전날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에 B씨가 PSTR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A씨의 범행 때문”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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