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차량을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7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두환 군부 시절 전씨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산 대학생이 40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3)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계엄포고는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과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 탈취를 위해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발령한 것으로, 정치·사회상황이 옛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자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덧붙였다.

A씨는 대학교 3학년이었던 1980년 9월 16일 ‘민족의 흡혈귀 팟쇼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취지 유인물을 제작하기로 논의해 금지된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를 열어 당시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달 17일 동교동 소재 한 장소에서 이 유인물 약 180매를 출력하고, 그 다음날인 자신이 재학하던 대학에서 이 유인물 약 80매를 배포해 국가원수를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과 정보기관을 장악한 다음 5월17일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정치 목적 집회, 국가원수 모독·비방 행위 등이 금지됐다.

이 같은 공소사실로 A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수도군단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년 12월20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981년 6월5일 양형이 과중하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고, 이 형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4월 1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5월 27일 A씨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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