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명 역차별하는 고시 개정”
수원 등 4개 도시 특례시 출범
14일부터 시·시의회 1인 시위
양성일 차관 “본위원회 때 검토”
[천지일보 경기=류지민 기자]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대도시가 6개월 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사회복지급여 기준점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4개 대도시는 특례시로 선정됐다. 특례시로 선정되면서 4개 도시는 그에 맞는 권한 확보를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회의, 세미나 진행 및 관련 의원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 수준이 대도시 기준과 유사한데,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대도시 기준이 아닌 중소도시로 분류돼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이 대도시보다 낮게 책정된다.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때문에 4개 특례시 시민은 대도시 시민과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법적 기준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4개 도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지난 7월 14일부터 사회복지급여 기준점을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돌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자치분권은커녕 급변하는 도시환경조차 따라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고시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450만 특례시 시민을 역차별하는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백군기 시장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4개 시장, 시의회 의장은 시위 중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와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양성일 차관은 “2023년 예정인 고시 개정을 앞당겨 검토하겠다”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본위원회를 열 때 고시 개정 안건을 전문가와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지난 29일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등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인 강기윤 의원과 정춘숙 의원과 함께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복지 사각지대 심화 등 문제 개선에 대한 고시 개정 당위성,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과 함께 특례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 개정 방향, 4개 특례시 복지 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자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허성무 시장이 회장을 맡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고시 개정 지원을 요청했다.
허 시장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고 복지 급여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 4개 특례시에서 1만명 넘는 시민들이 생계 급여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역차별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을 위해 꼭 관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는 30일까지 진행됐다. 4개 도시가 14일부터 2주 동안 1인 시위를 진행한 후 4개 도시는 특례시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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