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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안심콜 출입관리 후 입장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안심콜과 QR코드 등을 이용한 출입명부 작성이 이날부터 의무화된다. 이 같은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되는데,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가, 비수도권은 36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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