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첫날인 26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합산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말한다. ⓒ천지일보 2018.3.26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햇살론17’ 채무자 10명 중 1명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선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햇살론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금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은 10.2%로 전년말(5.6%) 대비 4.6% 증가했다. 이로써 햇살론17은 2019년 9월 출시 후 21개월 만에 10%를 넘었다.

햇살론 17은 제도권 금융 소외 방지를 위해 발표된 문재인 정부 4대 서민정책금융상품 중 하나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한다. 금리는 연 17.9%로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에서 은행이 서금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을 말한다. 대위변제율이 10%라는 것은 총 100만원을 대출하면 10만원을 떼이고 대출 보증기관인 서금원이 대신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체하거나 갚지 못할 경우 90%는 서금원이, 10%는 대출 은행이 떠안는다. 올해 상반기 기준 햇살론17의 대출 건수는 6만 8161건, 대출금액은 약 5561억원에 달한다.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2월(0.02%)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상반기 1.3%를 넘겼고, 12월 5.6%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매월 작게는 0.5%p, 크게는 1.2%p 상승하며 1분기 7.4%, 2분기 10.2%로 지속 증가 중이다.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 금융위원회는 햇살론17의 금리를 15.9%로 2%p 내린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상품은 지난 26일 NH농협·IBK기업·전북·BNK경남은행이 1차 출시했다.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은 연내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높이고 금융부담을 덜어주려면 정책금융상품 이용을 유도하는 것보다 채무조정,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에 제한이 없으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받는 대출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햇살론은 일정 자격만 갖추면 이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 제도권 금융 소외 방지 목적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빚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전 ‘정책금융상품 이용 실적’이 아니라 ‘채무조정 성과’ 등이 정책금융상품의 이용 기준이 돼야 빚에서 벗어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취약 계층 집중 피해,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난민 증가가 예상되므로 각종 대비가 필요하다”며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금융 취약계층 대상 상품인 만큼 채무조정 등 대위변제율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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