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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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새벽시간대 불법좌회전을 하다가 10대 4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구속된 A(61)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 6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동부대로 안덕원지하차도 인근에서 자신의 14톤 화물트럭을 몰다 불법좌회전을 해 대학생 B(19)군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벨로스터 승용차에 타고있던 B군 등 10대 4명이 숨지고, C(18)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당시 B군이 운전한 승용차는 아중호수 방면에서 전주역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불법좌회전 중이던 트럭의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군은 모두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두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준수했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등 보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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