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혁명당 창단준비위원장을 맡은 전광훈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혁명당 창단준비위원장을 맡은 전광훈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국민혁명당 대국민담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4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전직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전도사가 청와대 근처 차량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운전해서 다치게 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일하던 2019년 7월 14일 청와대 앞 도로에서 서울경찰청 경비단 소속 경찰관 A씨를 자신의 차량에 매단 채 11m가량 달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일행들과 함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최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도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당시 한기총 대표회장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였다.

경찰은 경호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이씨에게 우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A씨를 매달고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에서 떨어진 A씨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을 진단받았다.

이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A씨가 구체적 사유 없이 자의적 기준으로 통행을 제한했다”면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기초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도회를 주최했던 전광훈 당시 대표회장이 2018년 12월 집회에서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경찰 입장에서는 피고인과 차량 동승자들이 돌발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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