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최형두, 김승수 의원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21.7.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 최형두, 김승수 의원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천지일보 2021.7.9

“해외도 언론 대상으론 없어”

“언론 위축시키는 이중처벌”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민의힘이 허위·조작보도 등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이 강행 처리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28일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당장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며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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