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매수 홍보사진. (제공: 산림청) ⓒ천지일보 2021.7.28
사유림매수 홍보사진. (제공: 산림청) ⓒ천지일보 2021.7.28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이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27일 신규 도입해 시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 동안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평가된다.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금년부터 새로 도입해 시행되는 제도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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