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13일간 적용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약 2주 동안 3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약 2주간 카페·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지만, 지자체별로 예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은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별 4㎡당 1명으로 제한된다. 상견례는 최대 8인, 돌잔치는 최대 16인이 모일 수 있다. 종교 시설 대면 행사는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좌석은 네 칸 띄워야 한다. 종교 시설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지역 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와 각종 집회 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카페·식당 매장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2단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또 2단계에서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었던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시간제한은 없으나 탁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실내 풋살장, 실내 농구장 등에는 2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한다. 헬스장과 체육도장 등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또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헬스장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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