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홈페이지의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신청화면. (제공: HUG) ⓒ천지일보 2021.7.26
HUG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의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신청화면. (제공: HUG) ⓒ천지일보 2021.7.26

담당자 확인 없이 즉시 발급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환급이행 사업장 분양계약자의 신속한 청약자격 회복을 위해 입주불가 사실확인서 온라인 자동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양보증 환급이행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HUG가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입주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분양계약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입주할 수 없게 됐음을 확인하는 서류다. 환급이행을 받은 분양계약자가 청약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용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게 된다.

그동안 입주불가 사실확인서는 분양계약자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HUG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이번 서비스로 계약자는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돼 담당자 확인 없이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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