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광석(왼쪽)과 공범 김시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백광석(왼쪽)과 공범 김시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이름·나이·주민증 사진 공개

“공공이익 등 공개요건충족”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은 백광석(48, 남), 김시남(46, 남)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6일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신상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증 사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충족한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해당하는 4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심의위는 백광석과 김시남이 4개 요건에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임이 확인됐다”며 “성인 2명이 합동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백광석과 김시남은 ‘제주 성당 살인’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 ‘전 남편 살인’ 피의자 고유정,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피의자 배준환에 이어 제주에서 강력범죄사건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4번째 사례가 됐다.

앞서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한 주택에서 중학생 A(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체포돼 지난 21일 구속됐다. 경찰은 백광석이 자신과 1~2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였던 A군의 어머니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김시남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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