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1.7.26
세종시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1.7.26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카페 등 22시 이후 운영 제한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정부의 이번 비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는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 수도권 유행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등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수도권은 확진자가 급증해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비수도권 또한 확진자 규모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에 따르면 관내 확진자는 지난달(6월) 82명에 비해 이달 25일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발생,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이에 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동참하는 한편, 유행 확산으로 상황이 악화될 경우 8월 8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현재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8월 8일(일)까지 연장하며,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한다.

더불어,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8월 8일(일)까지 휴원을 결정,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선제적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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