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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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양주=송미라 기자] 경기 양주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에 맞은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흘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1시 45분쯤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신축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약 20층 높이에서 떨어진 2m짜리 철근에 머리를 찔려 상처를 입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씨가 지난 25일 오전 1시 25분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당시 건설현장 내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걸어 나오던 중이었으며 안전모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족은 “근로자 수백명이 식사를 할 때 지나다니는 통로에서 안전모를 뚫고 끔찍한 사고가 났다”며 “특히 건설 중인 건물로부터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는 펜스 바깥에서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근로자와 관리·감독 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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