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관내 전문건설업체 207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해 부실시공 등의 폐단을 초래하는 유령회사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사진은 인천 강화군청 전경(제공; 인천 강화군청) ⓒ천지일보 2021.7.26
강화군이 관내 전문건설업체 207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해 부실시공 등의 폐단을 초래하는 유령회사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사진은 인천 강화군청 전경(제공; 인천 강화군청) ⓒ천지일보 2021.7.26

공사 전매·불법하도급 철퇴...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강화군이 관내 전문건설업체 207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설립해 부실시공 등의 폐단을 초래하는 유령회사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시장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면조사를 8월까지 실시하고, 오는 9월부터는 불법 건설업체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서류상으로만 사무실을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등의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현장 단속한다.

사무실 미운영 등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 및 조사를 통해 부실·불법 업체를 단속해 지역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시장에 공정한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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