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위 12%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 국민 88%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는 내용을 포함한 추가경정(추경)안이 통과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대상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88%, 지급액은 이전과 같은 1인당 25만원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상한선은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그렇다면 나는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천지일보가 간단하게 정리해봤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최대 3150만원+α(알파) 지원
확정된 추경은 소비진작책 7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국민재난지원금 등 2조 6000억원이 늘었다. 이 중 1조 4000억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에 집중됐다.
최고 지원단가는 종전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됐다. 지원 대상도 경영위기업종 확대,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 등 65만개가 추가됐다.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이라면 희망회복자금 2000만원에 더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새희망자금(200만원), 버팀목자금(300만원), 버팀목플러스(5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합해 최대 3150만원+α(알파)를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 지급
당정간 갈등이 일었던 국민 재난지원금은 정부안 10조 4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어난 11조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주장한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178만 가구가 추가돼 지원대상은 전체 88.7%인 2034만 가구로 늘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해 기준 소득이 약 20% 늘어난다. 1인 가구는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건보료 기준을 상향한다.
◆코로나 방역에 5000억원, 취약계층에 2000억원 지원
코로나19 방역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도 5000억원 늘었다.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의료인력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증액,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격리·확진자 트라우마 치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취약계층 지원에도 2000억원을 증액했다. 거리두기 강화로 승객이 급감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등 17만명에게 각각 80만원, 방학 중 결식아동 8만 6000명에 급식비 300억원을 한시 지원한다.
◆내수진작사업 7000억원 감액
증액을 위해 정부안 사업 일부가 7000억원 삭감됐다. 하반기 내수 진작을 위한 카드 캐시백은 4000억원, 일자리 사업은 3000억원, 스포츠관람 및 버스·철도쿠폰은 89억원을 줄였다.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를 늦추고, 국가신용등급 유지와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초과 세수 중 2조원을 국채 상환하기로 한 정부안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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