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제공: 인천 강화군) ⓒ천지일보 2021.7.23
인천 강화군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 (제공: 인천 강화군) ⓒ천지일보 2021.7.23

농막‧성토 등 ‘무늬만 농지’ 집중점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섰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조사다.

조사대상은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2766ha(1만9156필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311ha(664필지)다.

그 외 무단 휴경, 불법임대,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등 농지법 위반 행위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의무가 통지된다.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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