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로고. (제공: KT) ⓒ천지일보 2021.1.22
KT 로고. (제공: KT) ⓒ천지일보 2021.1.22

‘최저보장속도’ 50%로 상향… 요금도 ‘자동감면’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논란과 관련해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 인터넷 개통 시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데도 별도의 고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1억 9200만원 ▲관리 부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3억 800만원 등 KT에 총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KT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인터넷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가 기존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상향된다. 또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 보상신청 없이 자동으로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T는 오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최대속도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3Gbps로, 5Gbps 상품은 1.5Gbps로, 2.5Gbps 상품은 1Gbps로 운영돼 왔다. 기존에 30~50% 이하인 최저 보장 속도를 모두 50%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최저 보장 속도를 50%로 상향하게 되면 10Gbps 상품은 최저 보장 속도가 5Gbps로, 5Gbps 상품은 2.5Gbps로, 2.5Gbps 상품은 1.25Gbps로 변경된다.

상품명 체계도 최대 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최대속도가 2.5기가나 5기가 상품도 10기가 상품으로 표기됐는데 이용자가 속도에 대해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5기가는 2.5기가, 5기가는 5기가로 상품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 보장 속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했다. 또 KT 홈페이지 내 요금제 안내 페이지 하단에 속도 관련 안내 사항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상품광고 시 실제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가정 내 국내 설비환경과 PC 사양 등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개통 작업자 등을 통해 개통 가능 여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기로 했다.

KT는 또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가입 또는 상품을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 최저 속도 보장 제도 안내 문구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라 최저속도 미달 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를 추가했다. 방통위는 각 통신사에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가칭)’를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해 피해 보상 관련 사항을 포함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아울러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 도입을 추진한다. 고객이 KT 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시에 AS 기사의 현장 점검을 신청해주는 기능이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 속도 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 장비(시스템)의 설정값이 다를 경우 KT 점검 시스템이 이를 먼저 찾아내고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 처리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이 KT에 10기가의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1/100 수준의 속도인 점을 폭로한 게 발단이 됐다. 여기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소비자들이 가세하며 통신사의 전반적인 인터넷 서비스 품질 논란으로 확산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실태 점검으로 이어졌다.

한편 동종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정한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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