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합당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2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미래한국당 원유철 전 대표. ⓒ천지일보 2020.5.28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1심은 징역 10개월

2심서 1년 6월로 늘어

피선거권 5년간 박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역 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원유철 전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 전 대표는 곧 수감된다. 징역형을 모두 마친 직후부터는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원 전 대표는 2011~2013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 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명목으로 지역 사업체 대표에게 50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받은 알선수재 혐의, 수감 중인 전직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회의원으로서 형법에 따른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알선수재 혐의를 3000만원만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알선수재 혐의도 5000만원 전액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알선수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원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씨, 전 특보 최모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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