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청) ⓒ천지일보 2021.7.21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에 위치한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청) ⓒ천지일보 2021.7.21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하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등이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 40원으로 대상 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15~85%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육자가 본인부담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껴 군은 본인부담금의 60~100%까지 지원하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나섰다.

곡성군의 본인부담금 지원은 중위소득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가정은 70%를 지원받고 중위소득 75% 초과 120% 이하인 경우네는 80%를 지원받게 된다.

또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정해진 이용료를 이용자가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음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일과 양육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1:1로 돌봐주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부모의 출장, 야근, 아동의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는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임시 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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