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단계별 공보규칙 명확히

공보업무 대변인이 전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 공보를 금지하고 건 공보를 오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사건공보준칙을 공포했다.

공수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공보 관련 규칙을 내놓은 건 공수처 출범 6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준칙의 핵심은 수사 단계별로 공보 사유와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 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사종결 전엔 원칙적으로 공보를 금지하며, 공소제기가 이뤄질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공보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과 관련해 이뤄진 보도에서 오보가 있을 경우 사실일 아님을 밝히는 소극적 수준만 대응을 하도록 했다.

공소제기 요구와 관련해선 언론에 공개된 중요사건에 한정해서만 하게끔 규칙을 정했다. 불기소 처분 시엔 언론에 공개된 사건이거나 피의자가 요청할 때에 공보 하도록 했다.

공보 관련 업무는 대변인이 전담한다. 이는 과거 검찰 사건에서 각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언론에 나간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수처 검사라도 예외적으로 수사 사건에 한해 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며 초상권 보호를 위해 언론 등의 촬영·중계·녹화 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규정에 담았다.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측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 상황을 사전 공개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를 통해 출석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수사동력 확보, 언론재판 등 그간 수사기관 공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한 공보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라는 여망을 감안해 국민의 알권리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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